비위와 비리, 올바른 표현

    요즘, 유시민 작가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되어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며,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된바 없으나 MBC는 유시민 비위를 알려달라는 채널A기자의 협박을 폭로하였다. 

     

    앞서 MBC는 31일 밤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통화 녹취록을 이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면서 읽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비위라는 단어는 '이상한 음식을 잘 먹는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주로 쓰기에 이런 상황에서 비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소할 수 밖에 없다. 

     

    비리(非理)

    - 사회 통념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비위(非違)

    - 법등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

     

     

    즉, 비리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무난히 쓸 수 있는 말로 우리가 흔히 이건 하지마라고 약속된 행동을 어기는 것을 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위는 범법을 저지른 행동이기에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우리는 비리 공무원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비위 공무원이라 말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다만 비리라는 말이 비위를 포함시키기에 정확하다이지 틀린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은 법을 어기는 행동인 범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위에 MBC에서 고발한 내용은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대표가 뇌물등을 받은 행동을 했는가 혹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협박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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